서울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중이지만, 내 집 마련이 막연하신가요? 아닙니다. 아직 기회는 많고, 정부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거나 혹은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도와주는 주택담보대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년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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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대출이란?
청년 디딤돌 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주택이없는 분들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일반 디딤돌 대출과 유사하지만, 청년층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정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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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요건: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단, 혼자 번다의 기준 / 맞벌이는 8천 5백만 원까지 허용)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00㎡까지 허용)
• 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세대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 전까지 세대주 예정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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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몰랐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청년 자격이 사라지나요?“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신고 전:
• 본인이 단독세대주일 경우, 청년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2.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 배우자와의 연봉을 합한 기준소득이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전환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 8.5천만 원 이하) 기준
• 단, 혼인신고를 하면 단독 청년 조건은 소멸되므로 주의
결과적으로, 청년 디딤돌로 신청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대출 신청 및 실행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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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및 금리
2025년 최신기준으로 최대 2.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고정금리 또는 혼합금리를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할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택 매매계약서
※ 서류는 신청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간 및 시점을 확인을 꼭 먼저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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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앱/웹사이트에서 사전 자격 검토
2. 서류 제출 및 상담 예약
3. 은행 창구 방문 → 심사 진행
4. 대출 승인 후 실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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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험자로서의 팁
저도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신혼부부 대출과 청년 디딤돌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부부서로의 자격조건도 확인해보아야하며, 전세, 매매 어떤 조건으로 집장만을 할지, 확인 후 다음 스텝으로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하고싶은 사항은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자 입니다! 먼저 한발 앞서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행운을 빕니다! 내집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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