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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2025 종합소득세 완전정복

by world-best-boo 2025. 5. 21.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2025 종합소득세 완전정복

매년 5월, 조용히 터지는 '세금 폭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 이 기간동안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하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덤으로 부과! ㅜㅜ 하지만 이 글 보시면 누구나 10분이며 홈택스 신고법과 절세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되신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니까 참고해주세요!

 

유형 설명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개인
프리랜서 강연, 유투브, 플랫폼 수익 등등
투잡러 회사와 부수입이 같이 있는 근로자
이자, 배당 소득자 이자 혹은 배당 소득자 2,00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자 년간 300만원 초과 시 (ex, 원고료, 강연비)
연금, 종교인 소득자 일정 기준 초과시

 

신고 방법 요약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로그인)

2. 신고 메뉴 클릭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2024년 귀속))

3. 자동 불러오기 & 수정

 - 기본 정보 자동 입력됩니다.

 - 필요 시 수정 및 증빙 추가

4. 신고 제출 그리고 지방소득세 연동

 -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누르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이동

 - 동일하게 제출하면 끝!

 

준비하면 좋은 서류들

  • 사업소득 내역 (매출 과 지출)
  • 소득 공제 영수증 (기부금, 보험료, 교육디 등등)
  • 신용카드 사용내역
  • 부양가족 관련 증빙
  • 하지만 대부분 자동 불러오기가 가능하니, 따로 준비는 필요없어요!

 

신고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2.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5% 계속 누적)

3. 세무조사 리스트 증가 (반복 무신고 시 추징 가능성 증가)

 

꿀팁 :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공제
  • 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액 / 주택자금 공제
  •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체크 필요!
  • 성실히 신고한 대상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