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조용히 터지는 '세금 폭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 이 기간동안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하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덤으로 부과! ㅜㅜ 하지만 이 글 보시면 누구나 10분이며 홈택스 신고법과 절세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되신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니까 참고해주세요!
유형 | 설명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개인 |
프리랜서 | 강연, 유투브, 플랫폼 수익 등등 |
투잡러 | 회사와 부수입이 같이 있는 근로자 |
이자, 배당 소득자 | 이자 혹은 배당 소득자 2,000만원 초과시 |
기타소득자 | 년간 300만원 초과 시 (ex, 원고료, 강연비) |
연금, 종교인 소득자 | 일정 기준 초과시 |
신고 방법 요약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로그인)
2. 신고 메뉴 클릭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2024년 귀속))
3. 자동 불러오기 & 수정
- 기본 정보 자동 입력됩니다.
- 필요 시 수정 및 증빙 추가
4. 신고 제출 그리고 지방소득세 연동
-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누르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이동
- 동일하게 제출하면 끝!
준비하면 좋은 서류들
- 사업소득 내역 (매출 과 지출)
- 소득 공제 영수증 (기부금, 보험료, 교육디 등등)
- 신용카드 사용내역
- 부양가족 관련 증빙
- 하지만 대부분 자동 불러오기가 가능하니, 따로 준비는 필요없어요!
신고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2.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5% 계속 누적)
3. 세무조사 리스트 증가 (반복 무신고 시 추징 가능성 증가)
꿀팁 :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공제
- 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액 / 주택자금 공제
-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체크 필요!
- 성실히 신고한 대상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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